1. 코로나 '상담사'도 위협받는 정신건강…"65% 관련 질환 경험"(10/5,화)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대응인력, 유가족, 자가격리자, 일반인 등에 대한 전화·대면 심리상담까지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돼 운영되며 주로 기초센터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
-기초센터에서 일하는 상근인력 3224명 중 70.6%인 2276명이 비정규직으로 이들 근속연수 역시 평균 3.3년에 그침.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센터 244개 중 과반 이상인 123개 센터는 상근인력 전원이 비정규직이었으며, 이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무 분석을 통해 지역별 인원편성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급여 지급 기준까지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가운데 65.5%가 신경성 질환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 관련 질환 경험이 있던 것으로 나타남.
2. 직장가입자, 건보료 추가 징수액 10번 나눠 낼 수 있다(10/6,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위기 상황에서 보험료 추가 징수액을 최대 10회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게 됨.
-직장가입자의 국외 체류에 따른 건강보험료 면제기간도 국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단축됨.
3. 5년새 우울증 30%, 20대 2.2배 급증…'코로나 블루' 대책 있나(10/6,수)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함을 나타내는 ‘불루’가 함성된 신조어 이며,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0세 자살률은 전년대비 12.8% 증가했으며 10~19세는 9.4%, 30~39세는 0.7%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나타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울이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진료 인원이 최근 한 5년 전에 비해서 거의 30% 이상 늘었고 20대의 경우 2.2배 증가했다"고 말함.
-님인순 의원은 "2021년도 자살 시도자 현황을 봤는데 청년이 전체 시도자 중 40%다"며 "정부가 청년 마음 건강 바우처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나 지원액수가 너무 적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됐다"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4. 대리수술 적발된 병원들, 인증등급 그대로(10/7,목)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 대리수술로 처분을 받아도 인증등급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으로 2017년에 2곳, 2019년에 병원 1곳이 현지 인증조사를 받음.
5. "변희수 전역 처분 위법"…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종합2보)(10/7,목)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을 받은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전역심사 당시 변 전 하사 성별이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으로 간주하고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은 판시함.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함.
6. '정신질환 조기치료' 문턱 낮춘다…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10/7,목)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응급입원 때 비용도 정부가 부담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또한 차상위 계층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
-보건복지부는 조기 치료비 지원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힘.
7. '재택치료 하면 동거하는 아이 등교 못 한다... "보건소·의료진에 일 몰릴 것"(10/8,금)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가 미성년자와 보호자, 1인 가구 중심에서 입원할 필요 없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확진자로 확대 됨.
-하루 두 번씩 재택치료자에게 전화해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동거가족의 긴급 외출에도 동행해야 함.
6.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10/11,월)
-이혼을 해놓고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사람 2명이 출국금지 대상이 됨.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자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정부의 출국금지 조치는 처음.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 김모씨와 홍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1일 밝힘.